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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14:0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인 D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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