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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김해시 평전로 211, 홍익아파트 후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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