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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1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16.경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옆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깨뜨린 다음 한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휘두르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8.경 범행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8. 02:0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7세)이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병1개를 피해자의 복부에 각각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던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위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I(남, 27세)의 오른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지배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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