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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구단735
영업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3. 4. 22. 부산 남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해 오던 중 2013. 1. 30.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부산남부경찰서장은 원고가 2014. 1. 29. 23:30경 손님에게 맥주 10캔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주류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2014. 3. 1. -

3. 1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4. 3. 1. 00:50경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에게 ‘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14. 2. 28.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손님으로 와서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동의를 받은 뒤 입장을 시켰는데, 영업시간이 다 되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더 놀다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단속경찰관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다보니 30여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이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손님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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