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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구단181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9.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이하, ‘이 사건 여인숙’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장기 투숙객인 D에게 이 사건 여인숙의 영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D는 ‘2014. 3. 24. 21:00경 이 사건 여인숙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여인숙 103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 성매매 알선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 다.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항 나목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가, D가 2015. 9. 18.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한 이 법원 2015노1950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2015. 9. 23. 위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6.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2015. 12. 15.부터 2016. 1. 13.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6. 25.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2010. 7. 5. ~

9. 4.)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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