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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구합508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인 C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은 2016. 10. 23. 03:30경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정175호),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8노633호). D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진행중인 2019. 7. 29.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도10218호). 행정처분 명령서 업소명: C식당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대표자: 원고 위반사항 - 처분기준: 1.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위반내용:

1. 청소년 주류제공 처분내용: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기간: 2019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지시사항:

1. 귀하께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하오니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소가 폐쇄되오며, 동일한 사항으로 1년 이내에 재적발시 가중처분(영업정지 3개월)를 받게 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2019. 10. 14. D이 위 나.

항과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9. 10.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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