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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단91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B 명의로 순천시 C, 2층 소재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가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5. 7. 9. 영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2016. 3. 27.자 처분 중 감경되고 남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일을 맞은 손님들의 축하이벤트를 위해 마이크와 앰프시설을 뺀 반주기만을 설치하여 팡파르용도로 1회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주장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던 민원인이 악의적인 허위 진정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영업정지가 될 경우 종업원 임금 체불과 세금 체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해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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