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