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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보관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체크카드 14장)가 적지 아니하고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송금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피고인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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