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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8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100장을 피해자 B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접근매체 보관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를 저질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또한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이 그 공범을 체포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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