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보관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보관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2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