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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F에게 3,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 수법 및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3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20고단110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3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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