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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39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아파트 분양상담사로 일하던 피고 및 C을 알게 되었고, 2013. 3.경부터 피고 및 C과 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일금 삼천사백만 원(3,400만 원)을 차용함. 이 금액을 2014. 6.부터 2014. 11.까지 매월 말일에 각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2015. 1. 1.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중 3,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으로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및 C의 주선으로 D에게 상가분양 관련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효,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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