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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20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02. 6. 5.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1,5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그에 따른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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