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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5 2015나59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 이자 (월) 4%’로 기재하여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작성일이 2014. 11. 30., 변제기간이 2013. 11. 30.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위 문서 작성일은 2013. 11. 30., 변제기간은 2014. 11. 30.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은 ‘이천팔백만 원’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다가 차용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교부받았는데 2014. 10. 31.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수정된 차용금액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3. 11. 30.경 원고가 아닌 C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의 남편이 6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2,800만 원으로 정정하였으며, 계속하여 C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4,8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증은 무효이다.

나. 원고에게 이미 별지 1 2,800만 원 차용금 원리금지급내역서 표(이하 ‘별지 1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7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 적격이 있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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