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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8.22 2018가단227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년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충남 금산군 E 지상 비닐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7,000만 원에 도급하되, 위 공사대금 중 피고 C이 부담하는 3,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3,500만 원은 보조금 지급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5. 24. D에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28.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2,450만 원을 수령한 후 2017. 8. 16. D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9. 21.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1,050만 원을 수령한 후 2017. 9. 22. D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파이프 등의 자재를 납품받았는데, D을 운영하는 피고 B는 2018. 2. 27. 원고에게 ‘남은 자재대금 34,858,900원 중 3,400만 원을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11. 14.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820만 원 중 520만 원을 2008. 11. 14.까지, 나머지 300만 원을 2008. 11. 19.까지 각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08. 11. 17. ‘차용금 275만 원을 2008.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남은 자재대금 3,400만 원, 대위변제 약정금 820만 원, 차용금 275만 원을 모두 합한 4,495만 원(= 3,400만 원 820만 원 2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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