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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91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25.부터 2011. 7. 22.까지 합계 2,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2,9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 5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또, 가사 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각 금원의 차용일로부터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차용원리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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