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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7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사로, 2015. 9. 15. 1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2청사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인 철판(일명 ‘폼’, 높이 1m, 길이 6m 상당)을 들어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겨 싣는 일을 하였다.

당시 위 현장에서는 피해자 B(62세)와 C이 위 철판에 있는 고리에 체인을 걸어 그 체인을 포크레인에 걸어주고, 피고인은 포크레인으로 철판을 들어올려 화물차로 옮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다.

포크레인으로 무거운 철판을 들어올려 옮기면서 철판이 흔들리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고, 철판이 옮겨지는 구역 아래에서 피해자 등이 체인을 걸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철판이 흔들리거나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철판이 안정적으로 체인에 걸린 상태로 들어 올려져 흔들리거나 추락할 위험이 없는지 잘 살피고,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그 구역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포크레인으로 철판을 들어올릴 때 철판이 안정적으로 포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는지 잘 살피지 못하고 포크레인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포크레인에 걸려 있던 상태로 움직이던 철판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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