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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053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은 없고 오로지 피고의 피용자이자 원고의 직장 동료였던 M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철판을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원고를 덮치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가 철판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처음 철판에 깔렸을 때는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철판 무게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원고의 직장 동료인 M이 호이스트로 철판을 고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발목 위에 있는 철판을 들어 올리다가 무게중심이 맞지 아니한 철판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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