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157,57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F 주식회사는 2014. 9. 5. 피고 G과 사이에 대형탱크(VESSEL) 21기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피고 F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대형탱크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2. 23. 16: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대형탱크를 제작하면서 대형탱크 내에 22T 철판(무게 : 약 1톤)을 들어올려 수직으로 세워 이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22T 철판이 원고 A의 방향으로 넘어졌고, 원고 A은 대형탱크 내에 있던 개구부에 발이 빠져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22T 철판이 원고 A의 다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G은 원고 A이 대형탱크 안에서 22T 철판을 세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22T 철판이 넘어지고 개구부에 원고의 발이 빠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F 주식회사는 크레인에 관한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크레인이 오작동하였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 F 주식회사가 피고 G과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