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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01. 03.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4-2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약 2km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서 및 각 약식명령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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