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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사이이다.

1 피고 인 A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03:4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8 부근 한강 공원 근처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 리 소재 서울 양 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25.5km 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0:30 ∼03 :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8 부근 한강 공원 잔디밭에서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A에게 ‘ 바람 쐬러 가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 키로 차량 문을 열고 동승하여 A이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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