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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2010.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앞 도로부터 노원구 공릉동 653의 4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단속을 피하여 도주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2010. 2.경 단속된 후 3년간 단속되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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