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2010.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앞 도로부터 노원구 공릉동 653의 4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단속을 피하여 도주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2010. 2.경 단속된 후 3년간 단속되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