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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07 2014노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이므로 위와 같은 음주를 이유로 감경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반인륜성과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 씻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제가 교도소에 가는 일이 있어도 소주병으로 아버지(피고인)의 목을 따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다시는 안 보고 싶고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증거기록 52쪽)라는 등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심경을 표출하였다

], 피해자의 친권자 겸 양육권자인 친모(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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