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였는데,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수용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는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와 가족관계의 복원, 피고인의 재사회화에 일부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 점(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내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 또는 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그럼에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성기의 삽입’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하였던 점(당심에서 뒤늦게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부정적인 정황을 모두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장차 피해자의 올바른 가족관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친딸을 상대로 하여 더 나쁜 죄질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