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4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7. 2.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7.부터 2016. 3. 22.까지 피고와 사철금형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까지 이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잔대금 4,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잔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