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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1 2016가단5522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9,1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1억 9,000만 원은 2013. 11. 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당일 3,000만 원, 2013. 11. 7.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3. 11. 8.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이 8평인 것으로 알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했는데,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이 7평에 불과하므로 부족한 1평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잔대금을 2013. 11. 22.까지 지급하라고 최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감액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매매대금의 감액을 재차 요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잔대금을 2013. 12.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지 않는 한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피고의 잔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596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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