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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65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2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4.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자재 및 단열재 등의 제조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0. 7.부터 2016. 2. 25.까지 방습판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71,524,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1,524,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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