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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45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피고 B는 2017. 11. 10...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모녀 사이로서 함께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11. 16.까지 피고들에게 멸치와 기타 건어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46,866,000원(= 멸치 대금 중 16,100,500원 기타 건어물 대금 중 130,765,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산물 잔대금 146,8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산물 대금은 다른 업체들의 납품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거래기간 동안 피고들과 사이에 납품할 수산물의 종류, 수량 및 단가를 합의하여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산물 잔대금 146,8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피고 B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0.까지, 피고 C은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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