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B도 56㎡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시흥군 C 전 900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분할전토지는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그 일부 토지가 안산시 상록구 B 도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1961년 복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경성부 E”에 주소를 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부(父)인 D은 1950. 12. 3.경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父)인 D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부(父)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