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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0985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내지 5 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증조부 B(B, C생)이 1942. 9. 25. 사망하여 그 장남인 D(D, E생)이 호주승계하였고, D이 1954. 2. 12. 사망하여 그 장남인 F(G생)이 호주승계하였는데, 위 3인의 본적지는 모두 ‘경성부 H(서울시 종로구 I)’이다.

나. F은 2013. 6. 12.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J, K(개명 전 이름 L), M가 공동상속하였는데, 2014. 4. 4. 상속인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5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5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1 토지는 1931. 6. 9. 강원도 원성군(현 원주시) N 답 737평에서 분할되었는데, 강원도 원성군 N 토지는 1915. 7. 4. ‘경성부 O’에 사는 B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이 사건 1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48. 4. 30. ‘서울시 종로구 I’에 사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1 토지와 같이 강원도 원성군 N에서 분할된 P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48. 4. ‘서울시 종로구 I’에 사는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2, 3 토지는 1937. 11. 24. 강원도 원성군(현 원주시) Q 답 428평에서 각 분할되었는데, 강원도 원성군 Q 토지는 1915. 6. 15. 강원도 원성군 ‘R’에 사는 S이 사정받았고, 토지대장에 S의 주소는 사정받은 다음해인 1916. 1. 1. ‘T’로 변경등록되었고, 1927. 1. 12. ‘U’에 사는 V에게 소유권이전등록되었고, 1928. 1. 4. ‘경성부 H’에 사는 B에게, 1948. 4. ’서울시 종로구 I‘에 사는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록되었다.

마. 이 사건 4, 5 토지는, 1927. 7. 18. 강원도 원성군 W 전 484평에서 분할된 강원도 원성군 X 토지에서, 1937. 11. 24. 각 분할되었다.

강원도 원성군 W 토지는 1915. 7. 7. ‘Y’에 사는 Z이 사정받았고, 토지대장에 Z은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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