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사정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도 여주군 B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여주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1919(대정 8년). 4. 30. ‘강원도 원주군 D’에 거주하는 ‘E(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4. 9. 27. 별지 목록 1, 2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원주군 D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도 원주군 G 임야 416평’(별지 목록 3 토지, 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을 1915(대정 4년). 6. 4. ‘E(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E의 주소는 기재되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1, 2, 3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1986. 12. 11.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여주농지개량조합은 1987. 12. 3.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6. 24. 위 조합의 명칭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86. 3. 20.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증조부인 I이 1930. 8. 23.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E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E이 1975. 8. 16. 사망하여 장남인 J(1969. 5. 8. 사망)의 아들 K과 원고의 부 L 등이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L이 1998. 5. 15. 사망하여 1남 원고, 2남 M 등이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