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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3. 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려고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예고함이 없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1,378,157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4쪽)의 기재

1. 점검ㆍ정비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6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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