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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8. 20:0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사거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공수부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창고형낚시전문점 앞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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