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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E 구 정문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성급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196,4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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