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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이하 불상의 길 앞에서부터 같은시 포승읍 평택호교차로 앞까지 B 포터 차량을 약 8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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