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2:23경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68-11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를 평택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8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D(60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단성 대뇌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68-11 앞까지 약 60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