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같은 리 779-12번지까지 검사는 “피고인은 평택시 E(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79-12번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리 779-12번지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으로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평택시 E(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79-12번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D에서부터라고 볼 것이다.
이는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3, 44쪽)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64쪽에서 8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와 D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D에서 집에 돌아온 후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셨으므로 0.160%의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다만, H로 돌아와서 30~40분후 다투었다는 법정진술 부분은 뒤 수사결과보고에 편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