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6. 23:2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당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