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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0:3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웰타운 앞에서부터 같은시 동삭로 337 평택본가왕갈비탕 앞까지 B 차량을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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