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0:3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웰타운 앞에서부터 같은시 동삭로 337 평택본가왕갈비탕 앞까지 B 차량을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