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038,128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6. 10. 8. 00:18경 자신이 운전하던 H 전세버스(이하, 가해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단양읍 방향에서 제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1km 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2) G은 단양군 I 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I 마을(J) 쪽에서 매포 육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중인 망 K이 운전하던 L 차량(이하, 피해차라 한다)의 왼쪽 옆 차체 부분을 가해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망 K은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J 3) 원고들은 망 K의 형제자매들인데, 원고 A(개명 전: B)은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합자회사 속리산관광개발 소유인 가해차량에 H 차량에 대하여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내지 1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가해차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G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차를 충격한 과실이 있으므로, G의 과실을 60%로 본다.
망인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좌우를 살피고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