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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2644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3. 08:20경 자신의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고룡포읍 병포길 대성조선소 입구 앞길을 해뜨는 마을 쪽에서 구룡포 중고등학교 쪽으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합차(이하, 가해차라 한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성조선소 입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가해차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봉고화물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았다.

진단일 병원 병명 비고 2012.09.24. B병원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양측)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2012.09.25. C외과의원 경추,요추염좌, 목뼈의염좌 및 긴장, (양측)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양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10.26. 의료법인현암의료재단 우리들병원 좌측 복재 신경(쓸하 아랫 가지부) 진탕, 요추부 염좌 2012.03.14. D병원 좌 슬관절 타박상 및 감각 신경 손상, 의증 2013.10.29. E취통증의학과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외측상과염 2014.03.26. F마취통증의학과의원 기타 척추증, 요천추부, 기타 어깨병변 2014.04.02. E취통증의학과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4.04.2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복재신경병증 2014.04.21. 전남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하지의 단발 신경병증

다. 원고는 2014. 5. 27. 가해차의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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