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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090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9,118,246원과 위 돈에...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은 2015. 5. 14. 13:25경 현대 C 포터 활어차(이하, 가해차라 한다)를 운행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리 소록선착장에서 수협활어회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가해차 우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의 왼쪽 어깨를 가해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나.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 좌견관절 인대파열, 좌상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5호증, 을 3,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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