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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0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9. 6.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서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5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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