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7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1. 30.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6,200만 원은 2009. 1. 14.까지, 5,000만 원은 2009. 2. 6.까지, 5,800만 원은 2009. 2. 28.까지 변제)을 대여하였으나 그중 6,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그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