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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말경 처음 만나 서로 교제하다가 2017. 3.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6. 9. 22.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이 원고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 22.에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거시증거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를 만나던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동거하면서도 집세 등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시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기타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가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빈번하였던 점, 피고가 지급한 돈의 액수, 일시가 위 돈에 대한 이자의 액수 및 지급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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