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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5173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6.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투자할 투자금 15억 원을 대출받아 마련할 수 있도록 체납세금납부자금으로 피고들이 지정한 E에게 1억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추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무금 변제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원고는 F 명의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3. 5.경 5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C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피고 B이 소외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투자할 예정인데, 피고 B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업체와 관련,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6. 5. 피고 C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1억 원은 같은 날 E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자 피고들을 재촉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당분간 B이 자금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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