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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동감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공 소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5. 10. 18. 21:00경 부산시 동래구 B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을 갖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D, E과 함께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 E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와 피고인의 H E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나눠 태운 후 다음 날 0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세차장까지 약 37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0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세차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D, 위 E은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가 2015. 10. 7.경 피고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행방을 감춘 후 여러 번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꾸 보험사고 접수 통지가 오므로 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C를 찾은 것이고, D, E은 회수한 차량을 수원으로 가지고 오려면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함께 가게 된 것이며, 부산에서 붙잡은 C가 잘못을 뉘우치고 세차장에서 일을 하여 손해를 변상하겠다고 하여 함께 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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