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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8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의 죄로 장기 징역 2년에 단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형제59474호 :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F, G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 피해자 H, I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9. 19: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같은 날 새벽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F, G을 만나 여관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PC방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에게 “너네 우리 동생 강간했느냐 할 말이 있으니 승용차에 타라”고 한 후,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타고 온 L 아반테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로 된 옷걸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맞기 싫으면 타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18:30경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차량에 강제로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입구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9km 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위 1.항과 같은 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 E, F, G은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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