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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 H, I, J, K, L와 함께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단속무마를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 L 등과 함께, 2013. 4. 5. 19:00경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N 공사현장 숙소로 찾아가 방 안에 쉬고 있는 중국국적자로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O, P, Q, R, S, T 등에게 자신들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미리 그 앞에 주차해 놓은 U, V 스타렉스 승합차에 나누어 태우고,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피해자들을 데려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진행시키고, 피고인은 빼앗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들의 목수팀장인 W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중국으로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W에게 전화를 하고, W은 다시 F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하였고, W은 F의 요구에 따라 그 즈음 단속무마 명목으로 F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승합차 2대에 강제로 태우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H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X, Y, Z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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